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김장수·김관진·윤전추 (문단 편집) === 2019년 3월 13일 === 2019년 3월 13일 공판기일에는 재판장 교체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. [[김기춘]]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▲국회 답변서에 적힌 "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상황을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2~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했다"는 문장 중 '실시간'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에 불과하고 ▲[[세월호 참사]] 당시 10시 17분이 [[골든아워|골든타임]]으로 거론된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일 뿐이고, 당시 청와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. 이어 [[김장수]] 측도 "10시 17분은 골든타임이 아니"라면서 "[[세월호 참사]] 당시 진짜 [[골든아워|골든타임]]은 [[이준석(선장)|이준석]]이 탈출한 9시 30분이고, 10시 17분은 이미 배가 108도 기울어져 있어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"고 주장했다. 즉, "10시 17분은 골든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10시 17분에 맞춰 보고서 내 보고 시각과 [[박근혜]]와의 통화 시각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"는 주장이었다. 그러자 검찰은 "[[김기춘]]은 이 의문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"면서 ▲[[세월호 참사]] 당일 [[박근혜]]에게 실시간으로 11회 보고한 적이 없고 ▲유선으로 보고한 적도 없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. 이어 "검찰은 당시 [[박근혜]]가 사실상 무단결근을 했다고 본다"면서, "'[[청와대]] 경내 어디에 계시든 정상적으로 근무하신 것'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만들어 답변서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[[김기춘]]"이라고 반박했다. 이어 [[김기춘]]·[[김장수]]의 [[골든아워|골든타임]]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"마지막으로 생존자가 구조된 시각은 10시 13분이었다"고 반박했다. 한편, [[김관진]]은 ▲2014년 6월에는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 장관]]과 [[국가안보실장]]을 겸직하면서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 장관]] 직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▲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기한으로 거론된 시점은 7월 하순이었던 데다가 그 시점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후였기 때문에 불법 수정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▲장관급 [[국가안보실장]]이 일일이 확인할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, 검찰은 ▲삭선 두 줄을 긋고 수정하는 방식은 군대 내 비문을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▲[[김관진]]은 익숙할 수 밖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 수정을 보고 받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